2012년 8월 8일 수요일

조건만남총정리! 조건만남의최후!

ㅈㄱㅁㄴ(조건만남) 총정리!! -ㅈㄱㅁㄴ(조건만남)의 최후!-
 



우리 횽들중에는 ㅈㄱㅁㄴ에 관심갖고있는 횽들 꾀 될거라 생각해. 일단 ㅈㄱㅁㄴ도 성매매 잖아. 그래서 적발시에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의해 처벌 받게 되. 성매매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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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1항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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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90%이상의 남자들은 이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거야. 도대체 이따구 법을 왜 만드냐구~ 결국 걸리는 놈들이 재수 없는거지.

자 그럼 처벌은?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이 행한 단순 성매매는 다음의 규정에 의해 처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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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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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로 1년살고 나오거나 300만원 벌금을 내는거지. 반면에 미수일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데 미수인데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 하기싫다는거 억지로 돈주고 했거나, 찍거나 머 그럼 그렇게 되.
반면에 이러한 규정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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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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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조항이지?

자그럼 현실적인 처벌은 어떻게 나오냐? 결국 ㅈㄱ도 다른 ㅇㅁ나 빡ㅊ등에서 하다 걸린것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되있어. 자 일반적으로 ㅈㄱ을 했을경우 걸리는건 상대여성에게 전화번호나 자신명의의 아이디로 하자고 대화를 한것이 빌미가 되지. 이렇게 대화한 기록이 남게 되고. 재수없게 여자가 경찰에 걸렸을 경우 가지고 있는 남성의 번호를 연락해서 진술하러 오라고 연락하지. 자 그럼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형들은 고민에 빠지잖아. 여기서 생각할 점들은 크게 다음 2가지야!!

1. 정말로 안했을 경우!!
만약 만나기만 하고 만나지 않았거나, 하러 들어갔다가 하지 않고 나온경우엔 미수가 되기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아. 여기서 한거의 기준은 넣었냐 안넣었냐야. 따라서 진짜로 안넣었으면 그외 사실들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지 않았으니 무죄다라고 강하게 부인해야되. 경찰이 연락을 했을 때는 그 여성으로부터 어느정도 진술을 얻어냈기 때문에 하는거거든. 따라서 자신이 하지 않을거에 대해 강하게 말해야되. 근데 사실 이 경우가 그리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을 거야. 어차피 하지 않았으면 불려갈일이 많치 않거든. 그여자가 악의를 품고 안했는데 했다고 말할리는 별루 없으니. 물론 재수없어서 그여자가 끝까지 안했는데 했다고 우긴다면 상황은 악화되지.

2. 했을경우!!
자 내가 했고 경찰은 오라고 한다!! 이 때 중요한건 자신이 누구랑 했는지 파악하는게 제일 중요해. 이건 혹시라도 여러번 한 형들이 있을까봐 하는 얘기야. 괜히 다른 얘기를 가서 불어버리면 나만 병x되거든. 일단 여자도 나를 기억하고 있고 당시 정황에 대해 얘길 했으니 오라고 하는경우야. 아무 정황없이 전화번호만 있다고 부르는 경운 별루 없어. 가게되면 언제 어디서 누구랑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지. 자 여기서 일단 형들은 시인을 해야하나 안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게되. 먼저 시인을 안하는 경우엔 어떻게 되냐면 조서에는 시인 안한걸로 일단 작성이 되겠지. 그런적 없다고. 그럼 끝나나? 아니지 경찰이 밥오도 아니고. 그여자한테 받은 진술은 증거로 인정이되. 그래서 앞의 1번의 경우 안했는데 그여자가 했다고 우기면 당할 수 있게 되. 그지 같지? 여자는 했다고 우기고 남자는 안했다고 우기고. 그럼 경찰은 대질하지. 여자가 이놈 맞다고 하면 사실 남자가 부인하는건 인정이 안되. 이런 상황이 검찰로 이제 넘어가고  검사는 보고 이놈이 끝까지 오리발이구나 해서 기소유예하고 벌금을 늘리지. 보니 상습이고 죄질이 않좋다 싶으면 기소하고 재판가서 집행유예나 징역까지도 살게되. 따라서 결론은 했을경우엔 상황 잘봐서 자신에게 많이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이고, 순간의 선택의 잘못이었다고 반성하면서 시인을 하는게 좋아.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찍어논 것도 없는데 알겠어? 하고생각하고 계속 인정안하면 인생막장 급행열차 타는거야.

자 이렇게 됬을 경우 초범일때는 보통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으로 끝나. 기소유예의 경우는 존스쿨이라고 해서 1~2회 교육을 받으러 갔다와야되. 벌금형은 기소유예가 아닌 형을 받는거야. 그러니깐 되도록 존스쿨을 선택하는게 좋아. 금액은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끝나. 1년이하의 징역이지만 징역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이제 죄질에 따라서 300만원까지도 올라간다는거야. 100만원 밑으로 가는 경운 거의 없어.

자 그럼. 요새 유행하는 것! 해당 여성이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 혹은 미성년자인줄 알고 했다!!!!  이경우에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되. 머 전화가 오면 위의 상황과 같이 진행이 된거라서 경찰이 부른거니 나가야 되. 단 이경우에는 여성은 전혀 처벌을 안받게 되.

남성만 받지. 남성은 해당 법 제5조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성년자와는 비교가 안되지? 근데 이제 다들 좀 잘 못 알고 있는게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면 무조건 좆되는걸루 알고 있는데 꼭 그렇치는 않아. 대체로는 벌금형이야. 존스쿨은 아마 해당이 안되는 걸루 알고 있는데 좋은 검사 만나서 기소유예로 존스쿨 갔다온 횽 있나? 미성년일 경우는 아마 안될 듯 싶은데. 요건 잘 모르겠어. 음 한가지 중요한 것은 미성년인줄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야.

만나기전에 물어본것만으론 인정이 안된다는 거지. 머 다만 알고 만난거와는 다르지. 만나서도 신분증 확인 해야 되고, 만약에 신분증도 성인이었다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지 않고, 저위의 성매매법으로 처벌 받게되. 그 청소년은 공문서 위조혐으로 처벌받지. 반면 신분증은 없었는데 아무리 봐도 30살로 보이면 이경우에도 청소년 법률로 처벌받지 않거 받아도 벌금이 일반의 경우보다 싸질수가 있어. 일반 성매매정도까지. 뭐 싸도 어차피 100만원 넘으니. ㅋㅋ

머 결국엔 초범일 경우엔 거의 300만원 벌금이 때려져. 잘 알아둬야 하는건 벌금도 형이라는 거야. 다만 집행유예등의 형으로 안가는 것 뿐이지. 정말 청소년인지 모르고 만난 사람들은 아주 억을 하겠지? 그래서 좀 나이를 20대초반이라고 얘기하고 어려보이는 애들은 신분증 안보여주면 절대 만나면 안되.

자 요는

1. ㅈㄱ 안하는게 좋다.
2. 만약에 만약에 못참겠어서 하고 싶으면
  -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아뒤를 사용해야되
  - 나랑 관련이 없는 곳에서 접해야되
  - 여성에게 절대 전화번호 혹은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면 안되.
3. 그리고 콘돔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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